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22.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차감여부
서일46014-11392 서일46014-11392 서일4601411392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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