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28.
상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의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판단기준
서일46014-11427 서일46014-11427 서일4601411427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190,1998.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190, 1998.1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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