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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28.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할증과세여부

서일46014-11429 서일46014-11429 서일4601411429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2000.02.21 ; 재삼 46014-99, 1999.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9, 2000.02.21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을 받은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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