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29.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시가인정여부
서일46014-11438 서일46014-11438 서일4601411438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5), 재삼46014-869(1999.5.7), 서일46014-10103(2001.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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