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45 서일46014-11445 서일4601411445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해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2338,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당시 채무존재 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세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2.재산의 증여와 세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38,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상속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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