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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7.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 가중평균액

서일46014-11475 서일46014-11475 서일4601411475 20021107 200211 2002 11 07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상담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5, 2000.1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35, 2000.11.7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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