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6.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여부
서일46014-11476 서일46014-11476 서일4601411476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회신문(재삼 46014-2415,1998.1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415, 1998.12.10 1997. 1. 1이후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자등에게 과징금등이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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