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8.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
서일46014-11483 서일46014-11483 서일4601411483 20021108 200211 2002 11 08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65 (1999.2.8), 재산(상속)46014-637(2000.5.2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5, 1999.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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