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8.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85 서일46014-11485 서일4601411485 20021108 200211 2002 11 08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23,2000,12,12)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23, 2000.12.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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