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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19.

종중대표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1548 서일46014-11548 서일4601411548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9,2000.1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39, 2000.11.9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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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1548 서일46014-11548 서일4601411548 20021119 200211 2002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