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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26.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574 서일46014-11574 서일4601411574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 46014-456,1997.2.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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