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26.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일46014-11577 서일46014-11577 서일4601411577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법인 22601-791,1989.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91, 1989.3.4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배당수익 포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수익의 포기와 특수관계자에 이익분여의 부당행위여부는 포기의 목적과 기타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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