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26.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의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금액 산정여부

서일46014-11580 서일46014-11580 서일4601411580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 -1218 ,2000.10.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2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의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금액 산정여부 (서일46014-11580 서일46014-11580 서일4601411580 20021126 200211 2002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