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28.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한 당부
서일46014-11605 서일46014-11605 서일4601411605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재경부재산 46014-67 (2002.3.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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