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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632 서일46014-11632 서일4601411632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상증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53(2000.6.23), 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일46014-1306(1999.7.5), 재산(상속)46014-296 (2000.3.11), 재삼46014-1094(1999.6.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53, 2000.6.23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의 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그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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