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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1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676 서일46014-11676 서일4601411676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상상속 46014-514, 2000.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14, 2000.04.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 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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