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12.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1687 서일46014-11687 서일4601411687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1357,2002.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357, 2002.10.17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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