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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14.

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가 부담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91 서일46014-11691 서일4601411691 20021214 200212 2002 12 14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20(1999.2.19), 재산(상속)46014-688(2000.6.5), 서일46014-11025(2002.8.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20. 1999.2.19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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