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17.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 “증자전 1주당가액”의 산출방법
서일46014-11706 서일46014-11706 서일4601411706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에 ″증자전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 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동항에서 규정한 “증자전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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