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0.
증여재산인 신축건물의 증여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1727 서일46014-11727 서일4601411727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또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77,1997.0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7, 1997.02.11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기준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위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또는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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