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0.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729 서일46014-11729 서일4601411729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01, 1999.05.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001, 1999.05.27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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