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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0.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여부

서일46014-11730 서일46014-11730 서일4601411730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76,2000.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6, 2000.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 내용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써 1998.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 5. 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19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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