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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4.

노인복지 및 어린이 놀이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742 서일46014-11742 서일4601411742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68, 1991.05.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01254-1368, 1991.05.22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위의 회신내용중 “2년이내”는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음.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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