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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6.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계산방법

서일46014-11747 서일46014-11747 서일4601411747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303,1994.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3, 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로,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로 각각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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