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6.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주식평가방법
서일46014-11751 서일46014-11751 서일4601411751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63, 1989.11.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영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작용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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