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30.
평가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765 서일46014-11765 서일4601411765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782, 2002.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82, 2002.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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