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30.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1766 서일46014-11766 서일4601411766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3 (200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3, 2001.1.2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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