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8.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서삼46015-10768 서삼46015-10768 서삼4601510768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346, 2001.03.29), (부가46015-3893, 2000.11.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346, 2001.03.29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서삼46015-10768 서삼46015-10768 서삼4601510768 20011128 200111 2001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