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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13.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일46014-10035 서일46014-10035 서일4601410035 20030113 200301 2003 01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30,1999.04.19호, 재재산46014-302,2000.10.27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64,2002.02.07호, 재산46014-418,2000.04.06호, 재일46014-1610,1998.08.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30, 1999.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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