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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16.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서일46014-10054 서일46014-10054 서일4601410054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25, 2001.9.22』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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