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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115 서일46014-10115 서일4601410115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31,2002.04.24호, 재산46014-1211,2000.10.11호, 재일46014-1139 1999.06.12호, 재일46014-3158,1995.12.08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31, 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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