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12.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서일46014-10165 서일46014-10165 서일4601410165 20030212 200302 2003 02 12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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