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서일46014-10182 서일46014-10182 서일4601410182 20030217 200302 2003 02 17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1, 1997.7.16)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31, 1999.7.16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토’ 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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