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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24.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등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규정

서일46014-10211 서일46014-10211 서일4601410211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현행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0697(2001.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97, 2001.04.20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법령 같은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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