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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27.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경과 후 매도할 경우 증여세 추징방법

서일46014-10219 서일46014-10219 서일4601410219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농지에 상당하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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