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28.
자경농지를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서일46014-10224 서일46014-10224 서일4601410224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54,2002.08.19호, 재일46014-419,1999.03.02호) 및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1999.1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054, 2002.08.1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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