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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0.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272 서일46014-10272 서일4601410272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위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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