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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79 서일46014-10279 서일4601410279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84, 2000.11.2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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