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306 서일46014-10306 서일4601410306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45, 2002.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145, 2002.02.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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