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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서일46014-10379 서일46014-10379 서일4601410379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139 (1999. 6. 12)/재산 46014-1211,2000.10.1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6.12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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