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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9.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의미

서일46014-10449 서일46014-10449 서일4601410449 20030409 200304 2003 04 09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재삼46014-242 (1999.2.3), 서일46014-10225(2001.9.22)]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42, 1999.2.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증여일 현재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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