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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7.

군복무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82 서일46014-10482 서일4601410482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00,1997.12.10호. 재삼46014-115,1995.01.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00, 1997.12.10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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