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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5.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525 서일46014-10525 서일4601410525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4008,1998.12.2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08, 1998.12.21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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