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1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여부
서일46014-10583 서일46014-10583 서일4601410583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64,2002.02.07호, 재산46014-418,2000.04.06호) 및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30,1999.04.1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64, 2002.02.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면적” 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