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서일46014-10632 서일46014-10632 서일4601410632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호, 서일46014-10131,2002.01.26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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