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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6.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서일46014-10649 서일46014-10649 서일4601410649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2002.1.1~2003.12.31까지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026,2002.0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0026, 2002.02.28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보충설명】 ○ 2002. 1. 1~2003. 12. 31까지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또한, 상기 감면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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