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8.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서일46014-10669 서일46014-10669 서일4601410669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1,1996.02.24, 재재산46014-302,2000.10.27, 소득46011-3149,1999.08.10, 재일46014-2001,1999.11.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11, 1996.02.24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함에 있어『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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