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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12.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서일46014-10907 서일46014-10907 서일4601410907 20020712 200207 2002 07 12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25,2001.09.22)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0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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