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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8. 31.

대리경작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서일46014-11133 서일46014-11133 서일4601411133 20020831 200208 2002 08 31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함한)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은 1997.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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