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6.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서일46014-11755 서일46014-11755 서일4601411755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25 (2001.9.22), 재삼46014-1694(1998.9.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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